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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254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를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에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결과 부당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은 사업자가 더 많이 감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양규응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2조의2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2 이상의 사업자의 공동자진신고를 인정하게 되면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담합하여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진신고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2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 회사로서 그들이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자진신고를 허용하더라도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영업양도의 당사 회사이지만, 1996. 4.경부터 2003. 10. 1.까지 다른 3개사와 함께 대형민간수요처와 관급수요처들이 발주하는 국내 엘리베이터 공사 물량에 대하여, 또한 2001년경부터 2003. 10. 1.까지 다른 5개사와 함께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엘리베이터 공사물량에 대하여 각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공동자진신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라 함은 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것은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여 산정된 과징금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구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참작요소들에 비추어 부당공동행위의 참여자들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결과적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은 사업자가 비율적으로 더 많이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6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부과기준율 적용 및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징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하였을 뿐 원고를 대리하거나 대행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영업양도의 당사 회사이지만, 영업양도 전까지 2건의 부당 공동행위에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공동신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고우선순위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점, 2003. 7. 18. 체결된 원고의 전신인 소외 2 주식회사와와 소외 1 주식회사의 전신인 소외 3 주식회사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서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면, 2003. 10. 1. 이전의 법위반행위 중 소외 2 주식회사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외 1 주식회사가 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2003. 10. 1. 이전 소외 2 주식회사의 법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에 대하여 소외 1 주식회사로서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점,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원고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로서 다른 공동행위자의 법위반사실을 포함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조사협조자로서 독자적으로 감경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12.9.선고 2009누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