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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8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60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3. 1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F 성매매업소 관련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강서구 G 건물 101동 411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여종업원 H 등을 고용하고, I은 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명의를 빌려 주고 매달 명의 대여비용을 받고 경찰 단속 시 실업 주로 조사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I은 2013. 3. 28. 22:2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J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위 J를 애무한 후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3. 3. 26.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2013. 3. 29.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K 성매매업소 관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2. 6. 1. 경부터 2013. 5. 경까지 서울 마포구 M 2 층에서 ‘K’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0분에 8만 원, 1 시간에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제 5,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I 판결문 첨부), 수사 보소( 추징금 산정 관련 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