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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나335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C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E의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있으나 E이 모두 변제하였을 것으로 알았고 오래 전의 일이어서 연대보증한 것에 대하여도 잊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C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G 유한회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5. 11. 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2016. 1. 12.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었고 바로 다음날인 2016. 1. 13.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C은 2019. 8. 19. 현재 주식회사 I에 대하여 원금 2,865,700원 등 합계 10,573,487원의 채무가 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도 주식회사 I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달리 C에게 사행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