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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3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라고 한다)에서 B선거구 C시의회의원선거에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경선에서 탈락하여 불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 등의 정규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이를 제외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E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E대학교 I캠퍼스 인문대학 학생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졸업할 당시의 학교명에 ‘I캠퍼스’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정규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이를 제외한다. ’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E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 공표하였다. 가.

2018. 3. 15.경부터 2018. 4. 20.경까지 피고인의 선거구인 F 및 G 일대에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1,500장 상당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였다.

나. 2018. 3. 6.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