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1면 하단에서 4행의 “2018 11. 9.”을 “2018. 11. 9.”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