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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고단1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4:45 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 성서 주공아파트 209동 8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 공무원 좆같은 새끼들 아. 내 세금이 아까운 새끼들 아" 라는 말을 하면서 위 순경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B 지구대 근무 일지 첨부),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음주 운전으로 2회( 벌 금 100만 원, 벌금 250만 원) 처벌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