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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71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D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점, 피고인 A, B가 대리점을 통해 구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등 거래의 주체로서 대리점을 관리ㆍ감독하였던 점, 대리점이 업무처리가 빨라 구매서류를 작성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직접 생산품과 대리점을 통한 구입품의 납품경로에 따라 수익구조가 달라진 것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대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명의대여는 최초 대리점계약 당시에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B가 D에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인 2012. 2.경 체결된 F(대표 G)과의 대리점 계약에 대한 책임이 없고,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명의대여 판매물품의 품목을 “토너, 복사용지, 휴지 등”에서 아래 범죄사실란의 기재와 같이 D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품목인 ‘재생토너카트리지’로서 D이 아닌 다른 작업장에서 구입하여 납품한 재생토너카트리지로 변경하고, 범죄 일시와 거래처를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1), (2)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한다)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