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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9302

배당이의

주문

1. 주위적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예비적 원고 정남농업협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D은 1980. 8.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

나. 원고 조합은 2011. 9. 16. D에게 15억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4. 9. 16., 이자는 매월 16. 납부하되,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자율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변동형기준금리에서 0.8% 포인트를 공제한 이율, 지연이자 최고 연 17.5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E은 D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2. 6. 4. 2012카단101262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청구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다음날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D은 2012.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와 D은 2012.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호3159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달 1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5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 4. 24. 2013카단3631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