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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10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302호, 306호, 608호, 1008호, 1304호를 임차한 후 ‘C’ 이라는 상호의 키스 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키스 방에서 청소 및 비품관리, 손님 안내 및 매출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4.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7. 17.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키스 방 종업원인 가명 ‘E’, ‘F’, ‘G’, ‘H’, ‘I’ 등의 여성들 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