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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8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 경 ‘ 토토 베팅 금을 받을 통장을 제공하면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위 문자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3개월 간 대여하고 1개월 당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다음 날인

5. 3. 14:00 경 자신의 주거지 인 전 남 나주시 B 아파트 104동 1304호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