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8309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