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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7 2013고단15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2. 1.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 201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술집에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44세)이 이를 따지자,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9.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위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및 우측 제2수지 근위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8. 02: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안의 1번 구역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재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1. 5. 15. 03: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 가게주인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및 재질 불상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0. 03: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H 아반테 승용차에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