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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26 2018구단126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이하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으로부터 케이블TV, 인터넷 영업 및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7. 8. 9. D 고객의 케이블TV 설치를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교체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을 진단받은 다음 B를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