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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21972

주식양도수,대회협조전,원인무효및회복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양도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 및 문서(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설립 등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2002. 12. 16. 원고, J, K, 피고 I 4인이 발기인이 되어 식품 포장재 랩의 제조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위 발기인 4인은 피고 B가 발행할 주식 총수를 40,000주로, 1주당 금액을 5,000원,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보통주식 10,000주로 정하였고, 원고가 500주, J가 3,000주, K가 2,000주, 피고 I이 3,000주를 인수하여 주주가 되었다(갑제5호증의 1). 2) 피고 B 설립 당시 위 발기인 4인이 이사로, L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고, 그 중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갑제5호증의 2). 나.

원고의 경영권 위임 등 1) 원고의 아들인 피고 E은 2003. 5. 19.경 원고를 피고 B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시키고 피고 F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기 위해, 피고 B의 직원을 통하여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F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원고는 피고 B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한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의 사임서, “법무사 M에게 피고 B의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 E의 위와 같은 위조행위로 인하여 피고 B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3. 5. 20. 피고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같은 날 피고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피고 E은 위와 같은 위조행위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03. 8. 14.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6373호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8. 22.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2003. 12. 22.경 아들인 피고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