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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합2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찜질방에서 재워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 및 그 친구인 G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부근 초등학교 내 벤치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이 집에 돌아가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2층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