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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0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03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1. 04: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상주나 조문객이 아님에도 술에 취한 채 위 장례식장의 빈소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 04:5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위 장례식장에서, 옷을 벗은 채 상주와 조문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 1. 04:5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위 장례식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정1053』 피고인은 2018. 01. 07. 12:05경 수원시 팔달구 E, 1층 피해자 F(55세, 여)이 운영하는 “G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수육 1개, 소주 2병 공기밥 2개 등 총액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가는 수법으로 음식대금을 지불치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0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8고정10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 CCTV 캡쳐 사진,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