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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22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M 대 243㎡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N은 분할 전 강원 인제군 O 전 2,45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이후 단위 환산으로 8,122㎡가 되었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62년경부터 위 토지 중 일부씩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4. 4. 3.부터 특정하여 매도된 부분의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대장상 분할이 이루어졌으나, 등기부상으로는 1993. 4. 16.경에야 비로소 P 전 578㎡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가 1993. 4. 16. 지목변경을 거쳐 M 대 274㎡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된 후, 2006. 3. 30. Q 대 31㎡와 M 대 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80. 3. 5.경 위 N, R, S을 거쳐 T, U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88. 7. 22.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부상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은 탓에 편의상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위 각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나머지 분할 전 토지 등과 경계를 구분하여 대지로 특정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들도 나머지 분할 전 토지를 특정하여 각 매수 혹은 전전 매수하였으나 원고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o 피고 1 내지 8, 10, 1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150조 제3항) o 피고 9 :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위 명의신탁관계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해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도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