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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4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대여함 0 그러나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형사고소하겠다고 말하자,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게 이자 포함하여 총 2,500만 원을 2013. 6.부터 매월 100만 원씩 분할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함 0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