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9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8. 23:45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 만 17세, 남) 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과 안주 등 합계 54,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