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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20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시흥시 D 2층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고래가 출현하면 50,000점이 부여(예시기능)되도록 변조된 오션파티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26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게임기가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회신)가 있는바,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 31.경 공소외 G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 외에 ‘닉스’라는 게임기(이하 ‘닉스’게임기라고 한다)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였고, G는 그의 형인 F의 도움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F은 이 사건 게임기와 ‘닉스’게임기를 위 게임기를 파는 회사에 가서 직접 사왔던 점, ② F과 G는 이 사건 범죄일시경 우연히 이 사건 게임장에 들렀다가 경찰의 단속을 당하였고, F은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다

이 사건 게임물이 변조되었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게임물을 판매한 회사에 전화를 걸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이 사건 게임물 28대, '닉스‘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물보다는 ‘닉스’게임기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