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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4고정371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빌딩 4층에서 ‘D’라는 상호의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0. 위 업체 사무실에서 E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인 F에 대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F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E과 관련된 공증서류, 피해자 E의 국제결혼 회원가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의 업무처리 관행으로 인해 베트남 국민의 경우는 결혼할 상대방이 정해지기 전에는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결혼중개의 상대방에 관한 신상정보 중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이를 대한민국 영사관으로부터 확인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베트남의 호적 관련 법령이나 혼인 및 가족 관련 법령에는 베트남 국민이 혼인신고를 할 때 혼인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도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들만으로 혼인신고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베트남 국민의 혼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