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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3353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85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나. 피고 C는 6,810,151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책임준공 시공사인 원고, 시행사이자 위탁자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수탁자인 주식회사 G과 사이에 부산 H 아파트의 각 호실(피고 B : I호, C : J호, 피고 D : K호, 피고 E : L호, 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6조(일부 분양계약에는 제14조)에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 또는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중 선도래 하는 날까지의 대출이자를 소외 회사가 대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피고들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입주지정일과 관련하여 각 분양계약 제14조 제1항(일부 분양계약에는 제13조 제1항에서 소외 회사는 입주지정기간과 잔금 납부 일자를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입주예정일과 관계없이 입주개시 1개월 전에 피고들에게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에는 “입주지정일은 일반분양공고 상의 입주지정일로 하거나 입주지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소외 회사에서 피고들에게 3개월 전에 입주지정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1. 18.경 준공승인이 되었고,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9. 4. 30.까지 입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입주지정일을 통보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입주지정일 통보에 따라 2019. 5. 1.부터의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계약서의 각 기재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나, 피고들이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또는 주식회사 G)가 다음과 같이 이를 대납하였다.

B C D E I J K L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