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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1: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많이 취하셨으니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좆같은 놈아, 씨발 새끼야, 대한민국 폴리스가 개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