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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04 2019가단3037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서천군 D 임야 3,967㎡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E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이 사건 토지)을 원고들에게 금 칠천만 원정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원고들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원고들은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금 칠백만 원정을 E에게 지급하고, E는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3조 원고들이 2007년 9월 1일까지 E에게 잔대금을 지급하면 당사자 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원고들에게 이전되며, E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들이 제3조의 기간 내에 잔대금 지급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고 이미 지급된 증거금은 E에게 귀속된다.

가. 원고들은 2007. 8. 29. E와 사이에, E가 소유하는 충남 서천군 D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에 따른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위 매매예약서의 내용 중 이 사안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당일인 2007. 8. 29. E에게 매매대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을 지급받은 E는 2007. 8.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접수 제14313호로 ‘2007. 8.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B의 형인 F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3. 8. 19.경 E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그 무렵 E에게 도달하였다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