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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4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8』 피고인은 2013. 3. 22. 19: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기도원 앞 컨테이너 가건물 안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가 가건물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똥갈보, 보지를 판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3회 가량 조르고, 피해자를 가건물 앞마당으로 끌고 가 안면부에 침을 뱉고 넘어뜨린 후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중 상해죄는 일반상해 중 제1유형에 해당하고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무리한 경제적 요구를 하면서 가건물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13고정246』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5. 18:2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와 보트장 지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