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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나3005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5행의 “2014. 7. 31.”과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E을 통하여”를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2) 망인의 간암, 당뇨병 진단 및 그 치료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3)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인 E은 원고 등에게 망인의 간암, 당뇨병 진단 및 그 치료 사실을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7행의 “2)”를 “5)”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1행의 “3)”을 “6)”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각 증거,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간암, 당뇨병 진단 및 치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