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6 2017가단219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477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477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