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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2637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동거녀였던 N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강간의 점이 인정되더라도 상해와 강간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강간상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 및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강간상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항소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공원의 산책로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서는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잔디밭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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