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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5나30406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지나서야 비로서 체결되었으며,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11. 5. 17.까지 임대료 등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점 등 피고는 E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E은 2013. 3. 15. 용상새마을금고로부터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2,600만 원으로 정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단순히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를 위하여 임대인이 이 사건 아파트 가격대비 상당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5. 4.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9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도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8. 25.부터 2015. 4. 24.까지의 부당이득금 232만 원(29만 원 * 8개월)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4.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청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이전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