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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0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7세)과 그의 일행 4명에게 그 연령 등을 확인함이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꼼장어 안주를 포함한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 등 합계 60,000원 가량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3, 125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