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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16 2013노13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 B, E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P축구단 등 프로축구단이 우수한 중학교 선수를 그들이 지원하고 우선지명권을 행사하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프로축구단의 인재 영입활동으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힘들고, 피고인들이 프로축구단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프로축구단이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 육성지원금으로, 해당 중학교 축구부 선수의 진학의 대가라 아니라 3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해당 선수를 육성한 노력의 대가이다.

특히 R의 경우 이미 T고등학교로 진학이 결정되어 장학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지급된 상태였으므로, P축구단이 R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진학과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니고, 3년간 피고인 A의 우수 선수 육성의 노고에 대한 격려금, 후원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또한 프로축구단이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정식 회계항목으로 편입한 다음 통장으로 투명하게 송금하고 세무서에 그와 관한 세금까지 납부하는 등 위 돈의 수수형태, 방법에 비추어 보면, 평균인에 불과한 피고인들로서는 프로축구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당연히 적법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프로축구단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중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제의ㆍ부탁을 받고 돈을 지급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그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2,560,000원,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