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성, 당진, 이천 및 원주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도로 및 신축건물 공사현장을 물색하며 관리가 소홀한 현장들을 선정하여 현장에 쌓여 있는 거푸집(일명 ‘유로폼’)을 절취하여 취급업체에 매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5. 00:58경 이천시 J에 있는 K 이천공장 입구 인근 도로옹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이 도로옹벽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적치해 둔 유로폼(600×1200) 87개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유로폼을 순차적으로 위 봉고III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싣고 피고인 B는 화물칸에 올라온 유로폼을 정리한 다음, 유로폼이 적재된 적재함을 초록색 비닐천막을 덮고 밴드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87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화성, 당진, 이천, 원주 등 일원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총 13회에 걸쳐 시가 14,865,000원 상당의 유로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D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6. 5. 23.경 당진시 M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N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그와 B가 범죄일람표(1)의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으로부터 절취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105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액의 대금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1.경까지 위 N 사무실에서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합계 88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