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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 중로 150번 길에 있는 중산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를 영종 역 방향에서 하늘도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신 호가 좌회전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하늘도시 방향에서 전소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골 수술을 한 이후로도 8 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