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등 청구의 소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85,9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5.과 2010. 8. 21. 소외 주식회사 동평토건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전기와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10. 30.로 정하여 원고가 그 공사 부분을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기와 소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8. 소외 주식회사 동평토건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1. 7. 12. 2011차7872호로 ‘소외 주식회사 동평토건 등은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갑 제3호증). 라.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 C, 소외 D, E, F, G 등 공사업자들(이하 '이 사건 공사업자들‘이라 한다)은 2012. 6. 29.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C이 맡게 되었다
(갑 제2호증). 마.
이 사건 공사업자들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위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또는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채권에 비례하여 정산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3. 12. 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12.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5호증). 사. 그 후 피고 회사는 2014. 2. 24. 소외 H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