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간에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 병실에 침입하여 환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여성 환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9. 00:46 경 위 D 병원에 이르러 그 곳 응급실을 통하여 711호 병실까지 침입한 다음 병실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6. 12. 03:40 경 위 D 병원에 이르러 그 곳 응급실을 통하여 395호 병실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그 곳 입원 환자인 F( 가명 )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02:00 경 위 D 병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335호 병실 안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간호사 G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2. 03:45 경 위 2의 가항 기재 395호 병실에 여성 환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재차 침입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F( 여, 31세, 가명) 을 발견하고 환자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가명),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D 병원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D 병원 CCTV 동영상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확인보고)
1. 각 내사보고( 검정색 샌 달 압수에 대한, 피의자 동선 CCTV 분석에 대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압수품 사진( 검정색 샌 달), 고소장, 피의자 검거 시 및 범행 시 착용한 의류 사진, 압수품 사진( 운 동화), CCTV 캡 쳐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