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5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 2. 13:3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내과의원 옆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철거 공사 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소방설비 보관함을 미리 세워 둔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30』 피고인은 2018. 4. 23. 12:23 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통영시 H 소재 I 대웅전 법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불전함 속의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불 전함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8 고단 153』
1. F의 진술서 『2018 고단 1430』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징역 형), 형법 제 342조 제 329 조( 절도 미수,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