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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67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품가공업(가금류 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4.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566,260원 및 퇴직금 7,665,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합계 27,481,700원 및 퇴직금 합계 26,264,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들이 작성하여 제출된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