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330』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22: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지고, 탁자와 의자를 엎어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485』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9. 23:4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백병원 응급실 내에서 가슴통증을 원인으로 한 응급처치를 받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병원 소속 간호사 F(여, 39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액 걸이용 폴더를 들어 F에게 집어 던지고, F 등 응급실 의료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폭행과 위력으로 F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7. 10. 01:2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3항과 같은 피고인의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을 하는 피해자 I(30세)에게 “야 이 개자식아. 네 배는 기름기가 많아서 칼로 찔러도 안 들어 갈 줄 아나. 몇 번을 찔러서라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