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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30 2016나541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의 가액배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추가판단 부분]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971,927,260원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부산은행과 D의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액인 9억 원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은 71,927,260원이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은 위 차액의 1/2인 35,963,630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 상당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

나.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