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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노40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⑴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부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D( 이하 ‘ 이 사건 피씨방’ 이라 한다) 영업을 위한 사업자 명의 만을 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피씨방 사업을 동업하면서 그로부터 동업 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수행한 부천시 Q 소재 원룸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와 대전 R 모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받은 공사대금이다.

⑵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합의 및 이행 각서’ 및 ‘ 영업의 양도 양수서’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씨방 영업을 위한 사업자 명의 만을 빌려 주었던 것이고 피씨방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 인은 명의 대여 무렵 이와 같은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합의 및 이행 각서와 영업의 양도 양 수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위 각 피해자 명의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15 부분) 피고인은 피씨방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름 성수기가 되면 피씨방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해 피해 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에게 피씨방 운영에 따른 수익금 수령이 동업자금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