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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04 2013고단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1. 7. 1. 포항시 남구 B건물 가동 309호에서 아파트 수리를 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9.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자신의 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D 주택에 대하여도 이미 약 1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