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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피해자 C( 여, 41세) 과 교제하게 되었고, 2015. 8. 경부터 는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으나, 자주 다퉈 2015. 11. 말경 동거를 그만두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7.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모텔 302호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후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내던지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 제 2,3 번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0. 21:3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기 싫어 택시에 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이 택시 안으로 반쯤 들어가려는 순간 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버려 피해자의 왼쪽 손이 택시 문에 끼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1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감정 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그 내용이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