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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1 2019고단4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9] 피고인은 2018. 12. 25. 00: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112신고를 하였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지갑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분실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한 후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찼고, 이에 위 E이 순찰차에서 나오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으며, 위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01:20경부터 같은 날 01:4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객실에 들어가고, 화장실을 가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같은 날 01:55경 안산시 상록구 J 앞에서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권유하고 현장에서 돌아가려는 위 E을 뒤따라가며 욕설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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