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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555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C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지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이전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던 중 집회장소를 벗어나 위 지소 건물로 진입함으로써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하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피고인들 모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회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고령의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