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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06940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경산시 D 외 2필지 대지 및 그 지상 6층 건물, E 대지 및 지상 단층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였다.

원고는 2014.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중 1인이었던 소외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G(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H의 남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관하여 중개의뢰를 받았다.

원고는 2015. 1. 8.경 피고 회사로 전화하여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I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원고가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지를 묻자 I은 매도하려 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 회사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중 1인인 J(K) 측과 매매 협상 중이었다.

2015. 1. 13.경 원고는 G와 함께 서울에 있는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I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2015. 1. 27.경 원고는 다시 G와 함께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매매가액을 절충하였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을 94억5천만 원으로 하기로 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1차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원고가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1차 계약서 특약사항 5항에는 ‘본계약서 및 중개물건확인서는 계약금 완납일 재작성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가 G로부터 계약금 8억 원을 지급받은 후인 2015. 2. 4. 피고 회사와 G는 앞서 본 특약사항에 따라 ‘본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2차 계약서‘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