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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1 2019가단766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판결 등 피고는 2017. 3. 10.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가합27), 이에 피고는 2017. 4. 5. 원고를 상대로 약정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 2017가합10055). 위 법원은 2017. 9. 11. ‘원고는 피고에게 787,74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2017. 11. 17.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같은 법원 2017카정10004), 위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하자 2012. 11. 21. 1억 원을 공탁하였다

(같은 법원 2017년 금 제673호, 이하 ‘이 사건 담보공탁’이라 한다).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는 2018. 10. 11.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7나23779(본소), 2017나23786(반소)], 결국 2018. 10. 27.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8. 2. 1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련 판결에 기한 물품대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02465,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8. 3. 15.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채무자인 피고에게는 송달되지 않았다.

C은 2018. 5. 25.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에 관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고(같은 법원 2018카담51370), 위 법원은 2018. 5. 28.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문은 2018. 6. 11. 피고의 대표자 D의 주소지에서 D의 장인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