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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4 2015고정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2. 24. 05:15경 B 그랜저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남자감자탕 뒷 골목길에서 같은 동 쌍용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