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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11184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리번호 경주세무서 B 부동산공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1) C의 소유인 영천시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공장시설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원고는 2013. 3. 19. C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으로 2015. 5. 6.을 기준으로 원금 1,070,389,743원, 이자 197,448,900원, 합계 1,267,838,64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의 가압류 C은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피고를 포함한 근로자 5명(피고, G, H, I, J)은 체불 임금채권 합계 77,606,37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2. 6.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704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위 가압류결정의 채권자인 근로자별 청구채권 금액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명 최종 근무일 2011년 임금 퇴직금 합계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G 2013. 12.31. 2013. 12.31. 1,627,500 1,426,300 1,741,300 1,505,500 1,732,500 10,048,040 18,081,140 A 1,957,800 1,782,800 1,979,700 1,914,000 2,253,130 12,103,280 21,990,710 H 2,154,700 1,815,600 2,296,900 1,979,700 2,176,570 6,405,120 16,828,590 1,650,000 1,650,000 1,680,900 1,650,000 1,650,000 0 8,280,900 I 1,583,800 1,478,800 1,741,300 1,478,800 1,662,500 4,479,830 12,425,030 J 합계 77,606,370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1) C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리번호 경주세무서 B 부동산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요구 종기는 2014. 4. 28.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