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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0 2018노5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목격자 G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2017. 4. 30. 19:3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술막다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68세)의 옷을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넘어트리고, A이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밟고 걷어차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