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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109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7,668.60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관련 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순번 공급일자 물품명 수량(개) 금액(유로) 1 2018. 8. 9. 실리콘 러버 4,150,000 25,778.80 2 2018. 8. 30. 3,950,000 25,494.90 3 2018. 9. 20. 3,950,000 25,494.90 4 2018. 10. 11. 1,700,000 10,900.00 13,750,000 87,668.60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본금 전액을 투자하여 설립한 슬로바키아 현지 법인인 D(이하 편의상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가 공급한 물품을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87,668.60유로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회사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본소청구의 근본적인 쟁점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피고인지, 소외 회사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14,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7월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컴퓨터 관련 자재를 공급하는 거래를 시작하여 이를 지속하여 온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입한 자재를 소외 회사에...